기본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자격 정보
요양보호사
자격 주요 특징
시험정보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자 |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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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223~183시간으로 차등 감면된다. |
응시 제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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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 35 | 1점/1문제 | 3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5 | 45점 |
자격증 관계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