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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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기본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자격 정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 주요 특징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1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20만∼130만 원이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자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223~183시간으로 차등 감면된다.

응시 제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필기 1 35 1점/1문제 3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5 45점

자격증 관계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