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간호조무사과정


간호조무사 일반과정
입학자격
- 예비고 3학년 재학생 남,녀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방통고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 전문대 휴학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 병원, 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 취득자
- 주부, 남학생, 일반 남성분
- 병, 의원 운영자 가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실습교육 도는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교육과정
- 학과 교육: 740시간 (7개월)
- 병원 실습: 5개월
- 일반 의원 급 - 380시간
- 종합병원 급 또는 병원 급 - 400시간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 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의 학과 교육 740시간이상과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 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 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기간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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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 3~4월경 |
가을학기 | 9~10월경 |
입학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학원 소정양식 – 학원비치)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분증 사본
간호조무사 국비과정 - 내일배움카드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로써 지역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은 자
※ 단, 주간 대학, 대학원생,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중인 사람은 제외
계좌제 카드 신청 절차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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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3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 횟수는 취업 전 1회 원칙 |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교통비, 식비 | 교통비(2,500원)은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식대(3,300원)은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최대 116,000원 지급 |
자기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입학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 (본 학원 소정양식 – 학원 발부) 1부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분증 사본
- 내일배움카드 (발급 완료된 경우)
간호조무사 국비과정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ㆍ경로설정→의욕ㆍ능력증진→집중ㆍ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입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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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 64,000원 | 108,000원 | 140,000원 | 172,000원 | 202,000원 | 23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