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격정보
요양보호사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요양보호사란?
1.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 주요 특징
1.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2011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20만∼130만 원이다.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1.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 교육시간 |
---|---|
신규자 |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223~183시간으로 차등 감면된다. |
2. 응시 제한: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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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 35 | 1점/1문제 | 35점 | 객관식 |
실기 | 1 | 45 | 45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육시간 단축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